“핸드폰 맡겼는데...” 카톡 선물하기 눌러 수천만원 결제한 대리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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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휴대폰 속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해 341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손님 B씨의 카카오톡에 접속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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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휴대폰 속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해 341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손님 B씨의 카카오톡에 접속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며 손님의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A씨는 해당 방식으로 지난 1월28일까지 피해자 41명을 대상으로 총 174회에 걸쳐 범행했다. 조사 결과 총 341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반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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