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징역형 집유…전주, 무죄→유죄(종합)
권오수, 징역형 집행유예…1심보다 가중
'전주' 손씨 2심 유죄로…방조 혐의 인정
法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 입히는 결과"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해당 전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수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이며 대표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해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한편,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가 초기 안정적인 성장 및 확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 의뢰자로써 큰 책임 있음에도 범행의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을 전혀 안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정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2010년 10월께 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면소(免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씨만 유일하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9명 가운데 8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여사가 거래에 대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1심은 '전주' 손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 등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원심은 손씨가 차익 실현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게 공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손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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