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그린카진흥원, 직무 관련자와 사적 금전거래 직원 '해임'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9.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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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금전 거래를 한 간부급 직원에 대해 '해임' 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12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무 관련자와 사적 금전거래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2급(팀장급) 직원 A 씨에 대해 이같이 중징계 결정 등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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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두 차례 걸쳐 직무 관련자와 2천만 원 경찰 수사도 의뢰
지난 2월 국외 출장 때 사적 관계의 지인 동행시켜 경징계받기도
광주그린카진흥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금전 거래를 한 간부급 직원에 대해 '해임' 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12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무 관련자와 사적 금전거래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2급(팀장급) 직원 A 씨에 대해 이같이 중징계 결정 등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따르면 간부급 직원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말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부품회사로 진흥원과 기업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B사 대표와 총 2천만 원의 금전거래를 하고, 직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거래를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즉시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A 씨가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차명 계좌를 사용한 점, 그리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금전거래 금액을 갚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2023년 9월 기업지원 관련 선진지 시찰을 위해 영국 출장을 가며 사적 친분인 있는 지인을 동행시킨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2월 경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앞으로 내부 감사 기능 강화와 함께 부서별 청렴 담당자를 지정하고 노사 합동 청렴 실천 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 관련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위반 사항 발생 시 '무관용 퇴출'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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