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그린카진흥원, 직무 관련자와 사적 금전거래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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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광주 출연기관 직원이 해임됐습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간부 직원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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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광주 출연기관 직원이 해임됐습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간부 직원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은 자체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이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흥원에서 기업 지원을 받는 한 회사대표와 2천 만 원의 금전거래를 하고도 금전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흥원은 또 해당 직원이 단순한 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차명 계좌를 사용한 점, 문제가 불거진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향후 내부감사 기능 강화와 함께 부서별 청렴 담당자를 지정하고 노사 합동 청렴 실천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유사한 위반 사항 발생 시 ‘무관용 퇴출’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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