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마주친 외국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

인천/이현준 기자 2024. 9.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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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길을 가다 마주친 외국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심하게 다쳤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길가에서 B씨 등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평소 외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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