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마주친 외국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
인천/이현준 기자 2024. 9. 12. 17:08
길을 가다 마주친 외국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심하게 다쳤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길가에서 B씨 등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평소 외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Interview] “S. Korea’s leap to middle power hinges on fair distribution and growth” says the former PM
- [에스프레소] 그때 제대로 사과했다면
- [특파원 리포트] 디샌티스가 내친 功臣 품은 트럼프
- [백영옥의 말과 글] [380] ‘비교지옥’을 끝내는 적당한 삶
-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262] 스위스 아미 나이프
- A new dawn for Yeoseong Gukgeuk and its unwavering devotees
- “인간은 사회의 짐, 사라져”... ‘고령화’ 질문에 폭언 쏟아낸 AI챗봇
- 트럼프 2기 앞두고…美, TSMC에 9조2000억원 보조금 확정
- 러 반정부 세력 견제하려...강제수용소 박물관 폐쇄
- 한국야구, 일본에 3대6 역전패… 프리미어12 예선 탈락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