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학생인권 보장 법안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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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동조합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법은 학교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법안으로, 악성 민원과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교육 활동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학교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 넣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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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교사노동조합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법은 학교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법안으로, 악성 민원과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교육 활동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학교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 넣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법은 근본적으로 법 체계 논리와 맞지 않다”면서 “이미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학생 인권’으로 별도 규정함으로써 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요즘 학교는 드높아진 학생 인권 의식으로 교육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 학생 인권에 대한 존중 문화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충북교사노조는 “이미 학교는 ‘정서적 아동 학대죄’, 일명 ‘학생 기분 상해죄’로 불리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법령상 설치하게 돼 있는 학생인권센터나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로 인해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 당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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