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사옥 몰래 들어가 3일 버틴 남성, 경찰에 체포

이선명 기자 2024. 9.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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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연예기획사 하이브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3일간 숙식을 해결하던 40대 남성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남성은 6일 오후 하이브 사옥 지하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그는 당일 오후 4시쯤 정문으로 걸어 들어와 1층 로비에 마련된 의사에 1시간 가량 머문 뒤 보안 출입문을 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로 들어갔다. 이 모습은 CC(폐쇄회로)TV에 그대로 담겼다.

이 남성은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유리로 된 보안 출입문을 넘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3~18층 사이 일부를 활보하며 2박 3일간 건물 내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하이브 사옥에 머무르는 동안 하이브 연습생들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 등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이 남성을 유심히 지켜본 하이브 관계자는 5층에서 배회하던 그를 수상하게 보고 8일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별다른 직장이 없는 상태로 범행 당시 물건을 훔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없었다.

하이브 사옥에는 하이브와 산하 계열사를 비롯해 소속 레이블인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 빌리프랩, KOZ엔터테인먼트, 어도어 등이 자리해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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