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 폭행 살해…28세 최성우 신상공개

윤솔 2024. 9.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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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마주친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함과 유족 측 요청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이 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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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마주친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함과 유족 측 요청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지난달 20일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살해한 최성우(28)씨를 12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아파트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검찰은 이달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이 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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