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 폭행 살해…28세 최성우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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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마주친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함과 유족 측 요청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이 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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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지난달 20일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살해한 최성우(28)씨를 12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아파트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이 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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