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브레이크 오작동 가능성 낮아"

김서연 기자 2024. 9.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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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을 주장하는 다수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도 해당 사고에서 브레이크 오작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온갖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12일 열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의 작동원리 발표를 맡은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작동 시 자동차는 무조건 속도가 감속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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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서 브레이크 관련 질문 나와
-차 특성에 따라 특정 상황에선 브레이크 딱딱해질 수 있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를 통해 브레이크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김서연 기자
급발진을 주장하는 다수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도 해당 사고에서 브레이크 오작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온갖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를 마련했다.

12일 열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의 작동원리 발표를 맡은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작동 시 자동차는 무조건 속도가 감속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제동력은 차량 중량 및 속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더 크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을 통해 가속 신호보다 제동 신호를 우선하게 된 점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다양한 의혹과 오해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먼저 시청역 사고 당시 브레이크와 관련해 두 가지가 논란이었다. 가해차 운전자는 첫 피의자 조사를 받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작동이 제대로 안된 상태를 표현)"며 차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피의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 반해 사고 당시 영상에는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현상에 대해 이 교수는 "제동 압력의 80%쯤 힘을 보태는 브레이크의 배력장치는 가속페달을 세게 밟을 때 작동이 약해지고 이때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이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 고장이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을 보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스위치는 한번 고장 나면 원상 복구되지 않아 고장 나 있었을 수가 있다"며 "스위치가 고장 났더라도 브레이크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했다. 이어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났더라도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시청역 사고 당시 브레이크와 관련한 논란이 퍼지면서 브레이크에 대한 오해와 루머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운전자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을 때 제동력이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동력을 차단한다"며 "결론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결국 동력이 차단되고 최소한 속력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법적 의무화 가능성은 국민과 여론, 전문가들의 의견, 입법 기관의 판단에 달렸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내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가 예정됐다.

공포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온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서는 "사고 시 (과실)증명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페달 블랙박스 자체가 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SNS에서 떠돌았던 급발진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SNS에 소개된 내용들은) 추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급발진 추정 사고의 95%~99%가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만큼 페달 조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오는 11월 국제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비상 자동제동 장치는 현재 승용·승합·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감지 대상을 차 외에도 보행자, 자전거 등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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