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철회…“시세 90% 아닌 변동률만 반영”

안건우 2024. 9. 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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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출처=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철회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시세는 하락하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도래하자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인데, 이 경우 주택가격은 하락하는데 세금만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이런 점을 보완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산정식은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바꿉니다. 조사자(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시장 증거에 입각해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적용해 공시가를 산정합니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의 변동률, 감정가격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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