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보험료 최대 70% 지원

김소진 기자 2024. 9.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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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사진)은 12일 농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미만인 농민에게 보험료 최대 50%를 보조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 더 많은 농어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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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70% 지원율 상향 뼈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사진)은 12일 농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미만인 농민에게 보험료 최대 50%를 보조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약 31만명의 농어민이 1인당 월평균 4만4213원의 보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낮은 소득과 이에 따른 취약한 노후 기반을 고려하면 지원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민의 평균소득 월액은 122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전 국민은 평균 73.3%에 달하지만, 농어민은 2022년 기준 30.1%에 그친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 더 많은 농어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1인당 월 최대 보조 금액은 4만6350원에서 6만4890원으로 1만8540원 인상된다. 

개정안은 다른 농업보험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의도 있다. 현재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는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농어민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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