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2020년 이전으로 돌린다

유덕기 기자 2024. 9.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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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 이전으로 되돌아가되, 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X (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의 시장 변동률이 10%이라면 내년 공시가격은 5억5천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5억 원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년 사이 5천만 원 올랐다고 해서 시장 변동률이 바로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자가 실거래가 변동과 함께 감정평가액 변동, 자동산정모형(AVM·Automatic Valuation Model)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부동산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시장 변동률 산정이 핵심인 셈입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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