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서 법규 위반 발견···김 여사 관여는 없어"

우영탁 기자 2024. 9. 12.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사비를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진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
용산 대통령실 전경. 뉴스1
[서울경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2월 감사에 돌입한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사비를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공사 관리도 허술했다. 대통령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에서는 경호처 담당 직원과 브로커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해 약 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특정업체를 임의 지정하는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는데, 국가계약법은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진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직권남용,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통령실·관저 이전에서 특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선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