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그린카진흥원, '수상한 돈거래' 간부 해임

박준배 기자 2024. 9.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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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연 기관의 한 간부가 직무 관련 기업과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진흥원은 지난 8월 A 씨가 직무 관련 기업인 B사 대표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A 씨는 B 사 대표가 진흥원의 기업 지원을 지속해서 받는 직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금전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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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A씨 직무 관련 기업 대표와 2000만원 거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경찰에 수사 의뢰도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전경.(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출연 기관의 한 간부가 직무 관련 기업과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12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직원 A 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진흥원은 지난 8월 A 씨가 직무 관련 기업인 B사 대표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말과 9월 초 2차례에 걸쳐 B 사 대표와 총 2000만 원의 금전거래를 했다. A 씨는 B 사 대표가 진흥원의 기업 지원을 지속해서 받는 직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금전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개인적 채무'라며 받은 돈을 기업 측에 되돌려준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진흥원은 사직서를 반려하고 감사를 거쳐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진흥원은 A 씨가 '단순 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차명 계좌를 사용한 점,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변제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 한 관계자는 "향후 내부감사 기능 강화와 함께 부서별 청렴 담당자를 지정하고 노사합동 청렴 실천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향후 유사한 위반사항 발생 시 '무관용 퇴출'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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