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입사 사흘만에 男동료 2명 추행한 30대女 ‘집유’

신진호 2024. 9.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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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사흘 만에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 2명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 B(30·남)씨와 C(37·남)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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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입사한 지 사흘 만에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 2명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 B(30·남)씨와 C(37·남)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사흘 뒤인 16일 B씨 등에게 회식을 제안했다.

A씨는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중요 부위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했다. 또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B씨의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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