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법…19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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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강행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법'은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3법' 상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본회의 시기를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도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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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필버’ 무산…내달 7일 전 재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강행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대신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3법을 상정한다는 방향이 정해졌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법’은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3법’이 강행될 경우 1건당 24시간씩 총 7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22대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추석 연휴에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서 추석 밥상머리 여론이 들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3법’ 상정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3개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법’이라도 12일 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전날(11일) 전체회의를 주관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12일 상정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본회의 시기를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도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11일)까지만 해도 추석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다는 논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까지 고려해 내달 7일 국정감사 전까지는 재표결을 마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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