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학생인권법 철회를…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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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는 12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법은 학교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법안으로 악성 민원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통받으면서도 교육 활동에 책임을 다하는 학교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 넣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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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조는 12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법은 학교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법안으로 악성 민원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통받으면서도 교육 활동에 책임을 다하는 학교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 넣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법은 근본적으로 법체계의 논리와 맞지 않다"면서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학생 인권’으로 별도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교는 ‘정서적 아동 학대죄’, 일명 ‘학생 기분 상해죄’로 불리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해 많은 교사가 고통받고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할 만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다"며 "이미 많은 법과 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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