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前 의원 불구속 기소

김민소 기자 2024. 9.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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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해당 의혹이 더탐사 유튜브에 방송되는 과정에 김의겸 전 의원과 강진구 기자가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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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12일 김의겸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뉴탐사(당시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함께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의원은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의 통화 녹취록을 재생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했다. 또 더탐사 유튜브에서도 이 의혹이 방송됐다. 그러나 경찰·검찰 수사에서 이 의혹은 첼리스트가 당시 연인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해당 의혹이 더탐사 유튜브에 방송되는 과정에 김의겸 전 의원과 강진구 기자가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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