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이어 '영구 제명'까지..'승부조작' 손준호 미스터리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2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어제 많이 본 뉴스에 축구계 소식이 있었어요.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나 한국으로 온 전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볼까요?
★ 강전애 :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인데요 손준호 선수. 지금은 수원 FC에서 뛰고 있습니다. 선수 생명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데 국제축구연맹 피파라고 우리가 하죠. 피파에서 마지막 유권해석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닥쳐 있는데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손준호 선수가 5월에 중국에서 갑자기 구금이 됐다 그게 우리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국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금이 됐다가 올해 3월에 풀려나서 귀국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언론계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었던 거죠. 근데 그때쯤에 중국에서 축구계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손준호 선수가 승부조작이나 뇌물 수수 이런 걸로 구금됐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딱히 그 이후에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10일죠, 그제 중국에서 국가체육총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프로축구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축구 도박 승부조작 이런 불법 범죄를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난 2022년부터 승부조작 관련해서 수사를 나섰었고 결국에는 축구 종사자 61명에 대해서 징계 상황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손준호 선수가 이름을 올린 거죠. 그리고 손준호 선수뿐만이 아니라 돈을 준 사람으로 지금 지목이 되는 동료였어요. 진징다오 등 이런 사람 포함해서 선수들 44명한테는 중국에서는 축구와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준호 선수는 올해 3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수원 FC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원 FC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중국에서 피파에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피파에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각 나라의 축구협회로 공문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피파에서 우리 대한축구협회로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 제명해라 이렇게 뛰게 할 수 없다라는 공문이 오면은 수원FC는 그 공문이 오면은 그때 따르겠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손준호 선수가 수원FC의 선수로서 뛰는 것은 본인들은 계속할 생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준호 선수는 중국에서 구금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중국에서 피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 그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선수 생명이 중단된 어느 나라에서도 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죠.
◈ 최수영 :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손준호 선수의 혐의가 비국가공작 인원 수뢰죄라고 좀 난해한 표현인데 이게 중국의 법률 용어죠? 어떤 겁니까?
☆ 장윤미 : 우리나라에서 승부 조작하면요. 이걸 규율하는 법령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더니 국민체육진흥회법 등의 위반으로 승부 조작은 스포츠 선수들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세밀하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은 비국가 공작 인원 그러니까 국가 인원이 아닌 사람, 이러니까 일반 기업이나 개인 그러니까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이 사람 직무상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을 때 좀 포괄적이에요. 이게 꼭 승부 조작에만 적용된다기보다는 다른 용도에서도 부적절하면은 일단 그 혐의라고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그러면 이 손 선수가 그렇게 인지를 했느냐..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6월에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 공항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때는 이거 아무 혐의도 아니다. 이건 뭐 변호사도 부를 그런 그냥 건도 아니다라고 해서 본인은 안심했다는 거예요. 협조만 조금 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구금이 시작됐고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나간다. 가족 빨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에 협조해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맞다라고 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받은 돈도 지금은 이제 한 3700만 원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60에서 65만 위안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억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뇌물죄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혐의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비국가공작 인원 수뢰죄 그러니까 돈을 부정하게 대가로서 승부의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선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강전애 : 조금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요. 손준호 선수가 중국에서 판결은 받았단 말이에요. 본인 말입니다. 본인 말로는 구금이 10개월 동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판사랑 형량을 협의를 해서 내가 10개월 동안 이미 구금이 되어 있었으니까 10개월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본인은 구금에서 풀려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건데 판결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형사사건 가서 재판을 받으면요. 예를 들어 강전애 유죄 징역 1년 이렇게 하면은 판사가 무슨 죄로 1년이다라고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판결문을 주지는 않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재판을 하면은 판사가 구두로 1년 벌금 5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판결문은 판결문을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10개월이라는 구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도 같이 동석을 했는데 에이전트 측에서 동석을 했는데 판결문을 지금 신청해볼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축구협회랑 전북현대 수원 FC에서 손준호 선수한테 판결문 요청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그때 국제 이적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ITC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나왔던 거예요. 이적동의서가 나와버리니까 판결문이 없어도 손준호 선수는 한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손준호 선수는 본인이 지금 중국에서 이런 간담회 하고 피파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수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판결문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본인들도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신청해볼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익선 : 아까 저는 3700여만 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 변호사가 실제로 초창기에는 1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좀 놀랐는데 이게 그냥 돈독한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돈 같나요?
☆ 장윤미 : 그게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나 이 돈을 받은 건 그래 오케이 맞다. 3700만 원 20만 위안. 그런데 이게 나 승부 조작에 가담해서 받은 거 아니다. 그 당시에 뛰었던 리그에서의 그 경기를 보면 굉장히 강한 팀도 비기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무슨 승부 조작이라는 거냐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경기까지 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뒤로 한 5일에서 7일 뒤에 돈을 수수했다라는 건데 불리한 사실관계는 이거예요. 이걸 돈을 줬다는 사람이 동료 선수인 진징다오. 중국 동포 출신 선수인데 같이 가담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돈을 준 사람이 전달해 준 사람이 그러면 그건 비교적 간략하고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손 선수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래요. 이제 안 받았다고는 못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한국에서도 형사사건 할 때 여러 해명을 내놓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 정도 규모의 돈이 오가는 거에 별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거 빌렸다. 갚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빌려줬으면 그냥 갚았다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징다오 선수가 축구교실 할 때 내가 큰 돈 큰 선물을 주기도 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보답조로 보이기도 하고, 내가 그 선수 부모님 병원 입원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적도 있어서 그것과 관련이 되는 듯한 그런데 명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명은 상당히 허술한 데 반해서 이 공범이라고 돼 있는 선수는 돈을 줬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의아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 강전애 :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거는 맞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중국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돈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어저께 기자회견에 있었던 기자들조차도 이게 선뜻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최수영 : 근데 결국 지금 우리가 추측하거나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이게 승부조작이냐 아니냐 결국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 장윤미 : 그런데 이건 이 선수의 어제 해명 내용을 보면 저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혐의일 수도 있다라는 근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증거가 없다. 진술만 있고 문자만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통상 한국에서 만약에 승부조작으로 이제 처벌을 받거나 이런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무슨 경기를 어떻게 떼어달라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걸 문자로 남기지 않아요. 전화로 하지도 않죠. 당연히 이거는 아예 그런 흔적 자체를 없어 남기지 않는 유형의 범죄예요. 그래서 이 혐의로 조사를 받고 다만 판결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이게 그러면 승부조작은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가 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렇게 인정된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까 이거 중국에서도 무혐의로 봤던 거 아니야 승부조작은 뭐 다른 혐의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금 중국축구협회에서 처음에는 한 60명 정도를 조사를 하다가 40명 이상의 선수들한테 영구 출전 금지를 해요. 승부 조작과 연결이 돼 있다고 어쨌든 축구협회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만약에 중국에서 판결문을 받아왔을 때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써 있어도 지금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거짓 자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아까 제가 그쪽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파에서 유권해석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중국에서의 영구 제명은 아마 피파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피파의 그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스포츠중재재판소에다가 어필을 할 때 이게 왜 정말로 거짓 자백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핵심 포인트는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돈을 왜 받았느냐 우리 돈으로 3700만 원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을 좀 환기해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손 선수 진술이 '그래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근데 손 선수 측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중국 공안과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거다. 그래서 이건 사실 큰 문제잖아요. 만약 자백을 강요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 장윤미 : 그러니까 공안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어쨌든 체제가 그래서 법원의 어떤 시스템도 대한민국과는 좀 다르게 보이는데 아마 제가 중국의 사법 체제를 잘 모르지만 강요돼서 받은 자백은 이건 증거로 쓸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강요된 자백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막 술술 이야기한 자백이라도 그 근거만 하나만 있다면 그걸 유죄의 증거로 못 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왜냐하면 유죄의 증거로 본인의 자백만 있어도 유죄가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으로서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려고 할 거거든요. 동인이 되거든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백도 어쨌든 본인이 나중에는 번복했지만 있는데다가 동료 선수의 또 진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줬다' 그리고 이게 어느 경기 이렇게까지 특정이 된 걸로 보여요. 어떤 딱 이 경기에 대한 대가였다 그러면 이건 보강 증거가 돼서 자백 플러스 보강 증거 이건 유죄가 되겠네. 이렇게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중국 법원에 항소를 하면 됩니다.
★ 강전애 :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 1월에 상하이랑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안에서는 경기도 이미 특정을 해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작년 1월에 있었던 상하이 경기. 그리고 입금. 진징다오로부터 입금을 받은 게 경기가 끝나고 한 5~6일 뒤에 입금을 받았다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손준호 선수에게 좀 불리해 보이는 정황은 본인의 거짓 자백만 있으면 이게 유죄로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징다오가 여기에 대해서 자백을 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손 선수는 본인의 억울함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돈을 왜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도 환기해야 되지만 진징다오가 그러면 그쪽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왜 진징다오는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진징다오도 공안으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그랬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게 좀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중국은 그 법 체계가 굉장히 엄해서 그냥 조금만 중죄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죠?
☆ 장윤미 : 그러기도 하죠.
◇ 이익선 : 예. 그래서 진징다오는 굉장히 위축된 듯?
★ 강전애 :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손 선수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진징다오가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진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지금 손준호 선수의 혐의에 대해서 좀 뒤집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이익선 : 지금 손 선수는 뭘 해야 되나요?
☆ 장윤미 : 일단 저는 진실이 최고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는 의뢰인한테 만약에 거짓을 밀고 나갈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손 선수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증명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진징다오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사법 체계가 엄청 엄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어쨌든 실토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체성을 띠고 있고 비교적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증명력 얼마나 믿을 만한지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손 선수 같은 경우는 기억이 흐릿하다... 내가 돈을 그때 너무 잘 벌어서 이 정도 돈 왜 오갔지.. 이렇게 한다면 이런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잘 방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소명할 기회가 차후 있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강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상태면은 국가대표로 뽑히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전 중인데 이러면 어렵겠죠?
★ 강전애 : 아무래도 그렇겠죠.
◈ 최수영 : 국내 선수 생활은 또 어떨까요?
★ 강전애 :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피파에서 본인들 유권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축구협회로 다 공문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 선수는 중국에서 지금 이미 영구 제명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수원FC 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피파에서 만약에 중국 측의 손을 들어주고 유권해석을 하게 된다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 하게 되면 전 세계에다가 공문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 아무 데서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든 베트남이든 아무 데서도 뛸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선수 생명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파에서 한국 대한축구협회로 공문이 올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윤미 , ★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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