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능욕방 운영자로 몰아 또래 감금·폭행한 10대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9. 12.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엉뚱한 사람을 텔레그램 능욕방(불법합성물 공유) 채널 운영자로 몰아 감금·폭행한 10대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텔레그램 능욕방 채널에서 알게 된 10대 B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B군이 능욕방 채널에서 대화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눈에 띄자 그를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복방’ 개설 텔레그램 방송해 후원금 챙겨
폭행당한 피해자 딥페이크 연루 정황 안나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네이버 지도>
엉뚱한 사람을 텔레그램 능욕방(불법합성물 공유) 채널 운영자로 몰아 감금·폭행한 10대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10대 A군 등 2명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텔레그램 능욕방 채널에서 알게 된 10대 B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만나자”며 B군을 밖으로 유인한 뒤 A군의 거주지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집에서 B군의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눈썹을 밀었다.

또 B군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군이 능욕방 채널에서 대화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눈에 띄자 그를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일당은 B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약 30분간 방송하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시청자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며, 딥페이크(가짜영상) 성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