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만원 벌어도 남는 게 없다"…점주들 '분노 폭발'
가맹사업법 적용시 위법
프로모션 참여 강요..."손해 보면서 운영 중"
전국에서 가장 개인형이동장치(PM) 보유 대수가 많은 PM 공유 플랫폼 '스윙'이 가맹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프로모션 참여를 강요했다는 점주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스윙 측은 "계약에 따라 프로모션 참여는 의무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리점주들은 "스윙은 사실상 가맹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어 프로모션 참여를 강제 할 수 없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돼야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PM시장에 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PM업계에 따르면 스윙 가맹 대리점주들 일부는 스윙 본사가 동의없이 프로모션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윙에서 진행되는 '대여비 50% 할인' 행사나 '이용료 면제' 등의 프로모션에 참여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지만, 본사가 참여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스윙과 같은 PM업체들은 전국 곳곳에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자사의 PM을 배치하고 이용자들을 모아 수익을 낸다. 요금은 1분당 100원 가량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먼 거리 등의 이유로 본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지방 지역에는 대리점 혹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게 보통이다. 점주가 본사로부터 전동킥보드 등 PM을 구매하거나 대여해 지역 핵심 거점에 배치하고 관리하며 운영 수익을 나눠갖는 식이다. 스윙, 지쿠, 킥고잉 PM 업체들은 모두 이와 같은 운영 구조로 운영된다.
스윙은 지쿠와 함께 PM업계 '투톱'으로 꼽힌다. 스윙이 보유 PM대수가 가장 많지만,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쿠가 더 많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윙의 MAU는 19만7007명으로 1위인 지쿠 (35만1705명)의 56.02% 수준이다.
지방에서 스윙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하루 매출이 30만원이라고 치면 스윙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모션에 참여할 시 할인으로 15만원이 매출에서 빠진다”며 “본사 로열티가 20%가 여기서 추가로 빠지면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주들은 심화한 PM업체 간 경쟁을 본사가 무리한 프로모션을 강요한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보급된 공유 PM이 늘어나며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PM산업협회 조사 결과 국내 보급된 공유 PM은 2021년 15만대에서 작년 29만대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킥고잉, 씽씽 등 다른 국내PM 업체는 지난해에만 각 53억, 31억 적자를 내기도 했다.
가맹사업법 적용 가능?
쟁점은 점주들 주장대로 스윙이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스윙 관계자는 "가맹사업이라고 하면 일선 대리지점들이 고객 불만 응대·기기 관리 등 사후관리를 모두 도맡아야 하지만 스윙은 모든 시스템이 본사로 일원화된 대리점 구조"라며 "킥고잉이나 씽씽 등의 가맹사업 구조와는 다르고 계약상 동의가 이뤄져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점주들과 스윙 간 대리점 계약에도 '본사의 프로모션으로 대리점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조항이 적시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스윙의 영업 행태가 가맹사업 형태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이 가능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인 '프로모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환국 제이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도 본사-대리점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애초에 PM업체들이 가맹·위탁 사업을 벌이는 게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자본금이 모자란 PM업체들이 최소 1대당 100만원인 기기 비용이나 사업 리스크를 대리점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다, PM업계 상황이 나빠지자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PM업체 관계자는 "'전국 사업'을 벌이는 특성상 기기 사후관리 등을 본사가 모두 책임지긴 어렵다"며 "효율성을 위해 지역별 가맹·위탁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희원/김다빈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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