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유실·유기동물 구조합니다"…신고서비스·구조팀 운영

김동현 기자 2024. 9. 12.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도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하고,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신고 배너 구축
【남양주=뉴시스】조수정 기자 = 구조된 유기견 사모예드가 남양주 시 유기견 보호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7.08.04.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도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하고,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