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다른 병원 전문의가 집도…경찰, 살인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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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A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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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A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드러났다.
그간 병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압수물 분석과 의료진 진술을 종합한 결과 실제 집도의는 A 씨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버 B 씨는 지난 6월27일 자신의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와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B 씨 역시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간 B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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