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 2명 중 1명, 중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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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주택 사업지구 10곳 중 3곳은 사업이 연기되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곳 중 19곳(35.8%)의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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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탓 49.5%가 본청약 포기
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주택 사업지구 10곳 중 3곳은 사업이 연기되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곳 중 19곳(35.8%)의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다.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곳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 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분양가 상승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올해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 조사, 감리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었다.
사전청약 제도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지난 정부에서 3기 새도시 건설과 함께 시행이 확대됐다. 그러나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으로 잡음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당첨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50%를 잔금 시점에 내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수도권 12개 단지 당첨자들이 모인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전청약 당시에 고지된 추정 분양가 수준의 분양가 책정과 본청약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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