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강간 미제 사건 범인은 현직 경찰…노래방서 발견한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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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13년 전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A 씨(45)를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강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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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범행 확인되지 않아…중형 선고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새벽녘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13년 전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A 씨(45)를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강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A 씨는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3시간가량 머물며 조명을 어지럽히고 비품을 늘어놓는 등 어지럽힌 혐의를 받는다.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노래방 현장에서 채취란 DNA를 의뢰했는데, 감식 결과 해당 DNA가 13년 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강간 미제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 후 그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1년 7월쯤 피해자 B 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에게 몸을 닦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현장 증거물과 피해자 휴대전화를 모두 가방에 넣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장마로 인한 도주로 주변 CCTV 미작동 등을 이유로 범인 특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당시에도 현직 경찰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미제사건 지문 일치 여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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