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원식, 남양유업과 '수백억' 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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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수백억 원 가치로 평가받는 미술품들을 놓고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유업은 법원에 홍 전 회장이 소유 중인 미술품 3점에 대한 유체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작품은 남양유업이 2000~2010년대 회사 자금으로 구매했고, 홍 전 회장이 다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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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수백억 원 가치로 평가받는 미술품들을 놓고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 대상에는 '행복한 눈물'이란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 팝아트의 거장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등이 포함됐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유업은 법원에 홍 전 회장이 소유 중인 미술품 3점에 대한 유체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작품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모빌의 창시자'로도 불리는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미니멀 아트의 거장'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 등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조각가들의 작품인 점을 감안하면 3개 작품 가치는 도합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작품은 남양유업이 2000~2010년대 회사 자금으로 구매했고, 홍 전 회장이 다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남양이 해당 작품들을 구매한 금액과 다시 홍 전 회장이 회사로부터 작품을 얼마에 사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적법한 절차나 평가 없이 작품을 다시 사들였기 때문에 체결했던 매매계약에 법적 효력이 없어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별개로 최근 국내 주요 화랑과 경매사에 해당 작품 매매를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회장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작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법원 결정 등에 따라 본건 작품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및 점유이전행위가 금지된다"며 "본건 작품을 인도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작품들을 인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는 홍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달 2일 홍 전 회장과 전직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남양 측이 주장한 횡령 액수는 201억2223만원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2.97% 규모다.
지난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이 미술품 구매, 묘지관리, 해외여행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식약처 등 보건당국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커지자 홍 전 회장은 한 달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고, 자신의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이 한앤코의 약속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2년여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대법원이 지난 1월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은 60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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