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심의’ 논란 최철호 시청자재단 이사장에…권익위 “과태료”

박강수 기자 2024. 9.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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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셀프심의' 논란을 빚은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최 이사장 사건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5조1항 위반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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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공언련 대표 출신…총선 선방위원 활동
공언련 민원 심의해 논란…MBC 등 중징계 주도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지난 4월29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셀프심의’ 논란을 빚은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최 이사장은 보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출신으로 선방위원 시절 공언련이 넣은 방송심의 민원을 회피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심의에 참여해 권익위 조사를 받아 왔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최 이사장 사건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5조1항 위반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이해충돌 사건을 조사한 뒤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19일 최철호 당시 선방위원이 공언련에서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거나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최 이사장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방위원에 위촉되기 직전까지 공언련 대표를 지냈고, 실제 선방위 회의에서도 “저희가 모니터한 바에 따르면”이라고 밝히며 공언련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기구가 출범한 이래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며 ‘과잉제재’ 논란을 불렀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여사’라는 호칭이 빠졌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리거나, 문화방송(MBC) 일기예보의 미세먼지 농도를 표현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이 더불어민주당 기호를 연상시킨다며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문화방송과 정권 비판 보도를 향한 ‘표적심의’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최 이사장은 당시 선방위의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김건희 여사를 “가정주부”에 빗대며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옹호하기도 했다. 선방위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의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한겨레는 최 이사장에게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정’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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