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10살 여아에 '여보·뽀뽀'…"순수하면 성적수치심 몰라"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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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10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결혼 서약을 받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이유서에는 "순수하다면 성적수치심 못 느낀다"고 적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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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조부, 6·25 참전 용사, 고려해달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온라인에서 10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결혼 서약을 받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이유서에는 "순수하다면 성적수치심 못 느낀다"고 적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네이버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세 김 모 양에게 접근했다가 아동학대와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김 양과 친해진 뒤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란 내용이 담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뽀뽀 사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아동 학대만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A 씨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KBS가 입수한 상고이유서에서 A 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제페토'에 대해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4~5세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남편' '여보'라는 표현을 쓰며 '뽀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 등이 미숙한 아동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뽀뽀' 등의 표현을 두고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듣더라도 곧바로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 10세를 넘어서 성적인 것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이나 인식이 없다면, 즉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A 씨는 "피고인(A 씨)은 생활과 생업 근거지 모두 미국에 두고 있다"며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 유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의 전 인생이 모두 걸려 있는 사건"이라고 사정을 호소했다.
동시에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미국의 생활 기반이 거의 무너졌으며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조부가 6·25 참전 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유공자라는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 씨 측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환송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자, 피해자 가족은 분개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그 사건 이후 모든 삶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엉망이 됐다"며 "혹여나 우리 아이에게 또 다른 범죄가 있을까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 딸은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는 폐쇄적인 상황에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측은 "성관계 등 노골적인 요구가 없을지라도 입을 벌린 구강 사진과 '목소리를 들으면 흥분된다'면서 녹음을 요구하는 내용 등은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A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반성한다면서 본인의 알량한 인생만 보고 상고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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