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재판부 판단 존중한다”

김영헌 2024. 9.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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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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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입장 밝혀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축으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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