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업체와 금전거래' 광주그린카진흥원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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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그린카진흥원은 1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무 관련자와 사적 금전거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간부급인 A씨는 2023년 8월 말,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B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B사가 그린카진흥원의 기업지원을 지속해서 받는 직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금전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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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그린카진흥원은 1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무 관련자와 사적 금전거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 8월 징계 대상자가 직무 관련 기업인 B사 대표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금전거래 미신고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자체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간부급인 A씨는 2023년 8월 말,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B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B사가 그린카진흥원의 기업지원을 지속해서 받는 직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금전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할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진흥원은 A씨가 단순한 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차명 계좌를 사용한 점, 그리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변제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향후 내부 감사 기능 강화와 함께 부서별 청렴 담당자를 지정하고 노사합동 청렴 실천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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