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국세청 등판…초고가 아파트 세액 산정에 감정평가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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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원대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가 파악이 어려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주거용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시가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등 세입 기반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지난 7월 기준 올해 누계 국세수입 실적은 20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7천억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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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원대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가 파악이 어려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주거용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시가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등 세입 기반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이 앞세워 소개한 주요 대책은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의 확대다.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장거래가격(시가)을 기준 삼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변에 유사한 매매 사례가 없는 등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적용한다. 이때 기준시가와 시가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가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됐고, 국세청은 이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고가 부동산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 예산을 2배가량 늘려 연평균 총 180건이던 감정평가 실적을 내년에 약 38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4년 간의 제도 운용을 통해 세원 확대의 효과성이 입증됐다. 2020년∼2023년 감정평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고가액 대비 감정평가액이 68∼7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세수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된다. 2021년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은 ㄱ씨는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해 141억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약 97억원을 납부했다. 다음 해 세무당국은 감정평가액을 332억원으로 산출한 뒤 증여세 약 96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ㄱ씨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국세청의 조처는 세입 기반 약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기준 올해 누계 국세수입 실적은 20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7천억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우려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추정 결손액은 약 23조원이다. 현 정부의 감세 기조로 향후 세입 증가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관서장 회의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까지 남은 기간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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