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뒤서 누군가 노상 방뇨…차주 "차 흠집 나도 고의 아니면 처벌 못 한다네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노상 방뇨했지만, 처벌이 불가한 데 대해 차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주차해 놓은 차 주변에서 소변 냄새가 진동해 주변을 살피다 누군가 노상 방뇨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화장실 가면 되는데 굳이 모르는 사람 차에 오줌 싸는 건 무슨 심리냐. 본인 차에 싸든지. 경찰에 물어보니 오줌 싼 거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노상 방뇨했지만, 처벌이 불가한 데 대해 차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량 오줌 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주차해 놓은 차 주변에서 소변 냄새가 진동해 주변을 살피다 누군가 노상 방뇨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화장실 가면 되는데 굳이 모르는 사람 차에 오줌 싸는 건 무슨 심리냐. 본인 차에 싸든지. 경찰에 물어보니 오줌 싼 거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세차비도 못 받는다더라.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무죄란다. 경찰분들 꿀팁 고맙다. 저도 처음 알았다. 이럴 거면 경범죄는 왜 있나 몰라. 경찰이 단순 사건으로 여기고 일하기 싫은 거로 보인다"라고 털어놨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차 뒤쪽으로 들어와 급한 볼일을 해결하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남성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흘러내린 소변이 누렇게 말라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급해도 지하 주차장에서 해결한 적은 없는데 참기 힘든 분들은 비뇨기과 가보시길", "영역표시하고 가는 건가", "명예훼손 벌금 얼마 안 한다. 단지 내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얼굴 붙여 놔라", "대리하고 가는 건가? 설마 입주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