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뒤서 누군가 노상 방뇨…차주 "차 흠집 나도 고의 아니면 처벌 못 한다네요"

신초롱 기자 2024. 9.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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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노상 방뇨했지만, 처벌이 불가한 데 대해 차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주차해 놓은 차 주변에서 소변 냄새가 진동해 주변을 살피다 누군가 노상 방뇨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화장실 가면 되는데 굳이 모르는 사람 차에 오줌 싸는 건 무슨 심리냐. 본인 차에 싸든지. 경찰에 물어보니 오줌 싼 거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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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노상 방뇨했지만, 처벌이 불가한 데 대해 차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량 오줌 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주차해 놓은 차 주변에서 소변 냄새가 진동해 주변을 살피다 누군가 노상 방뇨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화장실 가면 되는데 굳이 모르는 사람 차에 오줌 싸는 건 무슨 심리냐. 본인 차에 싸든지. 경찰에 물어보니 오줌 싼 거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어 "세차비도 못 받는다더라.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무죄란다. 경찰분들 꿀팁 고맙다. 저도 처음 알았다. 이럴 거면 경범죄는 왜 있나 몰라. 경찰이 단순 사건으로 여기고 일하기 싫은 거로 보인다"라고 털어놨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차 뒤쪽으로 들어와 급한 볼일을 해결하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남성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흘러내린 소변이 누렇게 말라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보배드림 갈무리)

누리꾼들은 "아무리 급해도 지하 주차장에서 해결한 적은 없는데 참기 힘든 분들은 비뇨기과 가보시길", "영역표시하고 가는 건가", "명예훼손 벌금 얼마 안 한다. 단지 내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얼굴 붙여 놔라", "대리하고 가는 건가? 설마 입주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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