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김정숙 여사 현금 5000만원 만들 방법?…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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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딸 다혜 씨에게 대신 송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통과도 시킨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김 여사가 송금 과정에 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돈세탁이 아니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가 있다.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는 순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된다"며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 즉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누구인지와 거래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자동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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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이뤄진 직후지만 현금 신고된 적 없어"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딸 다혜 씨에게 대신 송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통과도 시킨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나와 "과거 5년 동안 영부인이었던 김 여사가 현금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라며 "누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감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무엄한 질문은 안 하겠다"면서도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걸 답할 방법이 제가 봤을 땐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금 이뤄진 게)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재산 신고를 한 직후이지만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은 김 여사가 송금 과정에 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돈세탁이 아니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가 있다.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는 순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된다"며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 즉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누구인지와 거래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자동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송금자 이름에 김정숙 이름을 넣자고 양자 간 그렇게 합의를 봤을 것이고 그래야만 은행 측에서 (송금을) 받아 주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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