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걸치고 '가슴 만져 봐'…첫 재판서 "공연음란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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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몸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에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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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몸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에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B씨 등 2명도 같은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내달 24일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한 일은) 그런 것을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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