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 1심 무죄→2심 유죄…권오수는 형량 ↑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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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모씨는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손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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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모씨는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2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아내, 회사의 명의 계좌 총 4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주가조작에 100억원대의 돈을 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손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씨가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범행을 도운 것은 인정된다는 취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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