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봐준다더니"... 손님 폰으로 3000만원 결제한 '간 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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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휴대폰으로 3410만원을 가로챈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재판장)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 온천동 소재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고 한 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자신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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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재판장)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 온천동 소재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고 한 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자신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했다.
해당 방식으로 A씨는 지난 1월28일까지 피해자 41명에게 총 174회에 걸쳐 341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고객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반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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