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 “대통령 눈치 본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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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에 대해 참여연대가 "의혹 전반의 위법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국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봤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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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에 대해 참여연대가 “의혹 전반의 위법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국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봤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12일 대통령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701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의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공사 과정의 총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 비위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경호처 부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관저 공사 일부를 수주한 업체가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자로 기재됐다”며 사실상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감사원은 “당시 인수위가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고 관저는 보안시설이라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만 밝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 결과만으론 “내부 추천은 누구로부터 이뤄진 것인지, 영세업체가 선정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관저 실내공사와 증축에 참여한 업체들이 발주처 승인도 받지 않고 무자격 업체들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사원의 조처는 ‘주의 요구’에 그쳤다”며 “더욱이 최근 제기된 관저 불법증축을 통해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도 평가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 의견이 묵살되는 등 직권남용이 벌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방부는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관저 이전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국유재산 용도변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기획재정부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소명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감사 개시 이후 감사 기간을 6차례 연장하고, 지난 5월10일 감사위원회의 보완 결정으로 추가 조사(7차)까지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감사 기간을 연장하다가 결국 ‘봐주기’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봐주기 감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부당·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 등 후속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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