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이브 내 왕따’, 민원 접수…“아이돌도 근로기준법 적용돼”
뉴진스 라이브 방송 이후 고용노동부에 뉴진스의 직장 내 따돌림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아이돌은「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부 지적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뉴진스 따돌림 폭로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민원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A씨는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담당 근로 감독관에게 곧 배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 간의 계약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혹이 있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근로기준법 질의회사집’에서 관련 판례를 덧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A씨는 “대법원 2006년 12월 7일 선고한 판례(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며 하이브와 뉴진스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해당 판시 내용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뉴진스 하니는 라이브 방송 도중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아이돌 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 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민지는 “저는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다들리게 무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수가 있는지... 회사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뉴진스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하이브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나 여기에 과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까지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뉴진스 왕따설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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