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대 운전? 출발 전날엔 '車보험 특약'
단기 특약 미리 가입하면
다른 사람 차 운전하거나
가족·지인이 내 차 몰 때
사고 나도 보험 보장받아
타이어 교체·비상급유 등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공기압·오일 무상점검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에는 '자나깨나 차조심'을 해야 한다. 명절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날뿐더러 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도 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고, 친지 등과의 '카풀'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추석 연휴 전날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가 평상시 일평균 579건보다 1.4배(813건) 많았다. 특히 추석 연휴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3.9명으로, 평소(100건당 147.7명)보다 26.2명 더 많았다. 추석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10.7%로 평소(7.8%)보다 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추석 연휴 중 사고 피해자의 40%가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나른한 오후 시간대에 사고를 당했다.
이런 시기일수록 불의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의 중요성도 높아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대인사고건수가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사고건수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를 뜻한다. 추석기간 안전운전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차보험 관련 서비스와 특약 등을 소개한다.
먼저 연휴기간 가족이나 친구 등과 교대해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자동차보험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통상 운전자 범위는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등 제3자도 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별약관 명칭과 보장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혹은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에만 보험 특약이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 보험'에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다. 일단위 가입이 가능하며, 일부 회사는 최소 6시간부터 시간 단위 가입도 가능하다.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이 특약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한다.
위 소개된 자동차보험은 모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단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할 필요는 없다.
연휴 동안 배터리 방전, 차 고장, 타이어펑크, 연료 소진 등 급박한 상황에 해당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긴급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발 전날까지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보험사마다 명칭과 보장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고객이 아니더라도 전국 삼성화재 애니카랜드 439개 지점 방문 시 공기압, 오일류 점검 등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연휴 기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할 수도 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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