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으로 추진

조성준 기자 2024. 9.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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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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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협력체 설계안 'Rising Wings'./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서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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