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량 부당하다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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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어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했고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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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어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80여m 떨어진 곳에서 2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붙잡힌 조선은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돌연 태도를 바꿔 심신장애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선은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했고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감형 이유로 삼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흉기 난동 외에 범행 당일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가게에 들어가 식칼을 훔친 혐의, 2022년 12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던 조선은 이중 모욕 혐의만이 무죄가 선고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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