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현재보다 61% 증가"… 공시가격 인상 철회 추진

김노향 기자 2024. 9.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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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인상하는 법안이 퇴출 절차를 밟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관행이 지속돼 왔다.

2020년 4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이 수립돼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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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에 경기변동 영향 등 반영하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머니S
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인상하는 법안이 퇴출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정부·여당 주도로 마련된 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벽을 넘어야만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민생토론회에 따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이다. 올 2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 7월 국토연구원이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61.1%는 단지 내 가격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관행이 지속돼 왔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시 시세 대비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운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대로 유지했다.

2020년 4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이 수립돼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적용됐다. 이에 일부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는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는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도달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은 현행 대비 6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이유로 부동산공시법을 새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 변화에 따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시세반영률에 시세반영률 제고분을 더하는 식이다.

이는 공시가격이 가격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고 현실화 계획 도입의 이전 수준으로 산정된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현상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지역과 특정 부동산에 따른 선별 개선을 이룬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한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국제 기준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가 제시한 유형 내 균질성과 가액대별 형평성에 관한 평가지표 등을 활용한다.

이어 심층검토지역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속한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적용되지 않고 집값 변동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의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새로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인식에 기반한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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