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신 '전년가격'…되돌려지는 부동산 공시가 기준
전정부 '시세 90% 수준' 현실화계획 폐기 위한 대안
이전 기준으로 산정…필요시 균형성 제고분 추가 반영
부동산공시법 개정 필수…국회 입법과정 순항 미지수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선언한 정부가 이 계획 이전으로 제도를 되돌리는 방식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제도화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과반 야당이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균형성 제고를 위한 보완 방안을 담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 정부 때 수립된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으로, 전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수립됐다. 현 정부는 집권 초 국정과제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제시했고, 총선 20여일 전인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전면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공시가격 변동, 시장가치 수준으로
시장 변동률은 부동산 각각의 시장 증거에 입각해 변동률을 판단한다. 인근 가격과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이 추가 반영된다.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의 평가 기준상 균형성이 낮은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균형성이 개선(전년 공시가격의 최대 1.5% 이내)된 공시가격으로 재산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합리화 방안으로 공시가격의 변동폭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이 돼,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실화 적용 시기 '이의신청' 급증
현실화 계획이 적용된 2021~2022년에는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해 주택분 재산세 징수액이 2020년 5조8천억원에서 2022년 6조7천억원으로 늘었고,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5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시가격은 또 지역건보료, 기초생활보험, 국가장학금 등 67개 제도의 공적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에 직결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적용 기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2.3배, 의견제출도 3.5배 급증하는 등 국민 혼선과 불편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화 삭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진현환 제1차관은 "내년부터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인정한 대로 필수 전제조건인 개정안 입법이 원활할 것이냐가 문제다. 시세 대비 공시가를 지나치게 낮춘다면 '부자감세'나 '세수펑크'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과반의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이견을 공식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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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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