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전기차 화재 발생 땐 고객에 피해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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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KGM)가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최대 5억원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12일 밝혔다.
KGM은 2024년식 토레스 EVX(밴 포함) 및 코란도 EV 등 자사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충전 중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 등 배터리 화재 사고를 겪을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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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 EVX·코란도 EV' 2종 대상
충전 중 과충전·자연발화 시 전액 보상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KG모빌리티(KGM)가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최대 5억원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12일 밝혔다. 전기차 고객의 안심 주행을 도모하고 자사 전기차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행보로 풀이된다.
KGM은 2024년식 토레스 EVX(밴 포함) 및 코란도 EV 등 자사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충전 중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 등 배터리 화재 사고를 겪을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다. 토레스 EVX는 2023년 10월, 코란도 EV는 2024년 5월 출고 고객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만 KGM은 배터리 임의 개조 및 변경으로 인한 화재나 천재지변에 의한 화재, 충전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관리요령 미준수에 따른 화재, 차량 충돌사고를 포함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화재 등 배터리와 무관한 화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KGM은 또한 토레스 EVX 및 코란도 EV 등 자사 전기차 배터리 보증기간을 국내 최장 수준인 10년·100만킬로미터(km)로 책정하며 화재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내고 있다.
강한 외부 충격과 고온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토레스 EVX에 탑재한 배터리만은 손상이 미미했으며 열폭주 현상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방 당국은 26분만에 발생한 차량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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