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선로 밟는' 뉴진스…법조계 "전속계약해지 분쟁 위한 수순" [MD이슈]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시혁 의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룹 뉴진스가 기습 라이브를 하면서 시한으로 제시한 '25일'이라는 날짜의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라이브를 진행한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이라는 시간'에서 '전속계약해지 분쟁을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2일 한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회사 측에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보정기간을 주도록 되어있다. 이 보정기간이 통상 2주다"라며 "(뉴진스 측이) 2주 이내 민희진 이사를 대표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이후 전속계약 해지를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린 멤버들이 이와 같은 법적인 배경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자문 쪽의 주문이 있었던 게 아닌가"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빌드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온다. 결정적으로 뉴진스가 계약을 맺은 대상이 민희진 전 대표가 아닌 어도어라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한 것에 대해 전 대표 복귀를 주장하는 것이 전속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11일 라이브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따돌림'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 또한 향후 분쟁에서 포커스를 하이브와의 신뢰 파탄 부분에 맞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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