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비율만큼만 재산세 낸다…민주당 반대 가능성에 현실화될 진 미지수

황인표 기자 2024. 9.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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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시가격은 시세에 시세반영률, 즉 현실화율을 곱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 집에 현실화율이 80%라면 8억원이 공시가격이 되는 겁니다.

현실화율은 2035년까지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1월 관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도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이번에 국토연구원 용역을 거쳐 만들어진 새 공시가격은 기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만 곱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8억원인데 집값이 5% 올랐다면 내년 공시가격은 8억 4000만원이 됩니다. 
 
[공시가격 개선안]

매년 조금씩 오르게 돼 있는 현실화율을 폐기하고 변동률만 감안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아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여기에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뒤섞여 공시가격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이 있다면 찾아서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토부 의도대로 될 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초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떨어져 부동산 부자들이 가진 재산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 낸다"며 현실화율 상향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다가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임대차2법 폐지, 재건축초과이익금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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