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文 재산신고 때 없었는데…김정숙 5000만원 어디서?"

이슬기 2024. 9.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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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에게 현금 5000만원을 송금한 일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김 여사가 현금 5000만원을 지인에게 전달해, 이 돈을 딸인 문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김 여사가 현금 5000만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게 김 전 비대위원의 추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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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받은 김건희 특검 통과"
"형평성 차원서 김정숙도 특검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을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에게 현금 5000만원을 송금한 일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12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5년 동안 영부인이었는데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김 여사가 현금 5000만원을 지인에게 전달해, 이 돈을 딸인 문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는 특히 5000만원이 송금된 시점을 거론하며 "송금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재산 신고한 직후"라면서 "당시 현금이 신고된 바 없었다"고 꼬집었다. 결국 김 여사가 현금 5000만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게 김 전 비대위원의 추론이다. 

김 전 비대위원은 또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통과시켰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검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옷 수천만원어치 산 사건도 있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문재인 청와대 당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택 극우 시위 탓에 (김정숙 여사가) 은행에 갈 수 없어 지인에게 부탁했다", "나이가 드셔서 휴대전화를 통한 송금을 못 한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차 타고 가는데다 경호원도 붙지 않는데 왜 은행에 갈 수 없느냐"며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닌 실물 현금 5000만원을 폰뱅킹 하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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