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판사 직선제’ 상원 통과…“사법부 정치화” 우려

김희진 기자 2024. 9.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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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안 상원 통과, 사실상 형식적 절차만 남아
“민주주의 위험” 우려…범죄조직 악용 가능성도
11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정부가 제안한 사법 개편안이 상원에서 승인된 후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턱걸이로 넘겼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의결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밖에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조항도 담겼다.

이날 개편안 통과는 오랜 기간 법원과 판사를 공격해온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승리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려다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불만을 표해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멕시코 상원 의원들이 11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상원 회의실에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킨 후 축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두고 멕시코 내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다. 부패한 개인과 범죄자가 사법제도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법부 노조와 법학부 대학생들은 지난 몇 주간 파업과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날도 상원 심의를 앞두고 의사당에 들어와 농성을 벌였다. 노르마 피냐 대법원장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판사의 의무와 표를 얻기 위해 인기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성 사이 긴장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법부 파괴는 (멕시코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가렛 새터웨이트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다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며 “(법관 선출 과정에서) 조직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선거 시스템이 특정 세력에 의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켄 살라자르 주멕시코 미국대사도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자들이) 정치적 동기가 있고 경험이 부족한 판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와 역내 무역 협정(USMCA)을 맺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입법·행정부를 견제할 사법부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멕시코 내 투자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멕시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약 350억달러(약 46조8800억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가 보류됐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는 멕시코가 평균적으로 유치하는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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