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어 진에어도 10월부터 기내 라면 판매 중단

조윤희 기자(choyh@mk.co.kr) 2024. 9.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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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저비용항공사(LCC)로는 최초로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진에어는 다음달 1일부터 신라면과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 총 5종을 기내에서 판매를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진에어는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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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관련 사고 우려 속 안전 위한 조치
진에어 B737-800<진에어>
진에어가 저비용항공사(LCC)로는 최초로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진에어는 다음달 1일부터 신라면과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 총 5종을 기내에서 판매를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석에 한해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계열사 진에어도 라면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진에어는 “난기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기내 안전사고 예방과 국토교통부의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담아 제공해 왔으나 기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화상 등의 위험성은 상존해왔다는 입장이다.

진에어는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난기류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객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세분화해 △비행시간 3시간 이상 시 착륙 40분 전 △비행시간 3시간 미만 시 착륙 30분 전으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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