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가 '돈벌 기회'였던 사람들…지인 땅도 팔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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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탄 창호 설치에 16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브로커 A씨는 원래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전체 방탄창틀 제작비용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브로커 A씨가 이윤을 많이 남겼을 것으로 생각한 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출동시설 등의 공사비 1억 7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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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등장인물…경호처 간부·브로커·업체대표·퇴직선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탄 창호 설치에 16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브로커 A씨는 원래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전체 방탄창틀 제작비용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경호처와 공사계약을 맺은 업체에 방탄창틀을 납품하는 서류상의 회사를 배우자 명의로 만들어 총 사업금액 20억 4천만 원 중 17억여 원에 창틀을 납품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원가와 납품금액의 차액인 15억 7천만 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이다.
여기에는 수년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전 경호처 B부장이 있었다.
B부장은 A씨가 요구한 방탄창호 공시비용이 20억 원을 넘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직원들에게 원가 계산이나 가격조사를 지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브로커 A씨가 이윤을 많이 남겼을 것으로 생각한 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출동시설 등의 공사비 1억 7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B부장이 방탄창호 품질에 트집을 계속 잡으면 막심한 손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납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진술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만이 아니라 경호청사 이전 공사에도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부풀리기가 있었다.
경호처 이전공사를 맡은 업체가 사무공간에 이중마루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 명목으로 1억 원을 포함시키자 경호처 부장은 이를 묵인하고 준공처리를 해줬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다.
계약과는 별도의 '경호처 직원용 출동대기시설'에 대한 공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경호처 부장은 특히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경호처 퇴직직원 C씨의 강원도 평창 소재 임야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받고 경호청사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에게 고가에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 대표는 시세 4천만 원의 토지를 경호처 부장이 지정한 7천만 원에 매입하기에 이른다.
토지를 매입한 업체 대표는 "경호처 부장이 계속 얘기를 꺼내니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면 당연히 눈치 챌 수 있을 무언의 압박"였다면서 "계약 외 공사 공사비를 못 받거나 다른 공사 하자로 꼬투리를 잡힐까 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경호처 부장은 이런 알선 대가로 경호처 퇴직선배에게 상환해야할 채무 160만원을 탕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경호처 부장 B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대검에도 경호처 부장 등 3명의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호처 부장의 상급자로 관리에 소홀했던 D이사관에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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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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